1인당 150만 원의 소득공제로 3인 가족이면 450만 원!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는 가장 강력한 절세 항목입니다. 그러니 절대 놓쳐서는 안되는데요. 다만 이 공제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공제 대상자의 조건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인적공제는 기본공제 추가공제로 나뉘는데 우선 기본공제 대상자에 대해 1명당 150만 원을 소득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단, 기본공제를 받는 대상에 한하여 추가공제 여부를 따지기 때문에 기본공제 대상이 없다면 추가공제 항목을 확인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본공제대상 및 요건
1. 본인
2. 배우자
-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3.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 원 이하(총급여액 500만 원 이하)
-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1964.12.31. 이전 출생)
- 직계비속 및 동거입양자와 위탁아동: 만 20세 이하 (2004.1.1. 이후 출생)
- 형제자매: 만 20세 이하 또는 만 60세 이상
유의사항
📌동거입양자는 생계를 같이 해야 함
▶ 입양사실 확인서나 입양증명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함
📌위탁아동은 보고기간이 연장된 경우로 과세기간 중 6개월 이상 직접 양육한 경우에 해당하며, 직전 과세기간에 소득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에는 직전 과세기간의 위탁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 가정위탁보호확인서를 추가서류로 제출해야 함
📌 며느리⋅사위는 기본공제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나 기본공제 대상 직계 비속(아들, 딸)과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 (며느리, 사위)가 모두 장애인이면 기본공제 및 장애인 공제 가능
추가공제
기본공제 외 추가 공제 혜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로우대자
- 공제금액 : 1인당 100만 원
- 공제요건 : 본인 및 기본공제를 받는 배우자나 부양가족이 만 70세 이상(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2. 장애인 공제
- 공제금액 : 1인당 연 200만 원
- 공제요건 : 소득세법상 장애인에 해당하는 경우
3. 부녀자 공제
- 공제금액 : 연 50만 원
- 공제요건 : 소득공제 중 기본공제대상자로서 부녀자공제 대상은 종합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인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주자입니다.
① 배우자가 있는 여성
②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기본공제대상자인 부양가족이 있는 미혼모, 이혼·사별한 여성 등)
4. 한부모 공제
- 공제금액 : 연 100만 원
- 공제요건 :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 대상자인 자녀/손자녀/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공제와 한부모공제는 중복 불가(한부모공제를 우선 적용)
유의사항
- 배우자와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금액에는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이 포함됩니다.
- 장애인의 경우 나이 제한은 없으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을 초과하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 직계존속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장인, 장모 포함)도 포함됩니다.
인적공제 사례 정리
사례 1: 부양가족 공제
문제
근로자의 부양가족으로 배우자, 자녀 3명(만 20세 자녀
1명, 20세 미만 자녀 2명), 60세 이상 직계존속 2명이 있으며, 근로자 본인 외에는
소득이 없는 경우, 기본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총 공제 금액: 1,050만 원
- 공제대상가족: 본인, 배우자, 자녀 3명, 직계존속 2명 (총 7명)
- 계산: 7명 × 150만 원 = 1,050만 원
- 참고: 해당 과세기간 중 만 20세에 도달해도 기본공제 가능.
사례 2: 장애인 자녀 공제
문제
근로자의 자녀(만 23세)가 소득세법에서 인정되는
장애인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해당 자녀에 대한 기본공제 및 추가공제 금액은
얼마인가요?
답변
-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 200만 원
- 총 공제 금액: 350만 원
- 이유: 자녀가 연간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이며, 장애인 요건 충족 시 나이에 관계없이 기본공제와 추가공제 모두 가능.
사례 3: 결혼에 따른 배우자 공제
문제
근로자가 2020년 12월 21일 결혼한 경우, 배우자공제는
가능한가요?
답변
- 가능: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음.
- 이유: 인적공제는 해당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 상황에 따라 판단되며, 결혼한 배우자(사실혼 제외)는 배우자공제 대상에 포함됨.
사례 4: 사망한 장인의 공제
문제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인(81세), 장모(76세)를
부양 중이고, 장인이 2020년 10월 30일 사망한 경우, 장인에 대한 기본공제와
추가공제는 얼마인가요?
답변
-
총 공제 금액: 250만 원
- 기본공제: 150만 원
- 추가공제(경로우대자): 100만 원
- 이유: 연도 중 사망한 경우, 사망일 전일 기준으로 공제대상 여부를 판단하며, 배우자의 직계존속도 생계를 같이하면 공제 가능.
위 사례들은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를 활용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며, 절세의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돕습니다. 사례별로 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적용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