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인척 조력자 아이돌봄비
지원대상
조부모 또는 4촌 이내 친인척이 직접 아이를 돌보는 경우 지원
부모 및 아동이 서울시에 거주 (부모와 아이의 주소 동일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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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력자와 신청자의 거주지가 동일하지 않아도 됨 (단, 조력자를 수급자로 신청하는 경우는 조력자의 거주지도 서울이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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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위소득 200% 이하 가정 (2025년 기준 중위소득 150%이하에서 200% 이하 가구까지 확대)
맞벌이, 한부모, 다자녀 등 양육 공백이 있는 가정
📌2025년 가구원수별 소득기준 금액 (4인 가족 월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75% : 4,574,000원
- 기준중위소득 120% : 7,318,000원
- 기준중위소득 150% : 9,147,000원
신청 방법
(1) 신청 기간
📌 매월 1~15일 사이에 신청 가능
📌 아동이 23개월부터 신청 가능
(2) 제출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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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장급여(아이돌봄서비스) 결정 결과
→ 복지로에서 아이돌봄서비스(시간제) 신청 후 판정 결과 캡처 제출 -
가족관계증명서 (아동과 조부모(친인척) 관계 증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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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통장 사본 (아이돌봄비 입금 계좌 – 부모 또는 조부모 중 선택 가능)
(3) 자격 확인 및 대상 선정
📌 신청 후 매월 25일까지 자치구에서 자격 검토 후 대상 선정
이용 방법
(1) 돌봄활동 사전 준비
조부모가 아이돌봄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만능키’ 회원 가입 및 사전 교육 이수가 필요합니다. 교육은 온라인 동영상으로 진행되며 약 8분 정도로 간단했습니다.
(2) 돌봄 활동 인정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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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최대 4시간까지 돌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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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말 및 공휴일도 가능하지만 심야(22시~06시)는 인정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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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 이용 아동은 기본보육시간(9시~16시) 제외 후 돌봄 인정
만약 아이가 어린이집을 다닌다면 조부모와 친인척은 오후 4시부터 8시까지 돌봄이 인정되고 하루 4시간씩 한 달 동안 40시간을 채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돌봄비 지원 (익월 20일 지급)
친인척 돌봄비: 월 40시간 이상 돌봄 시 지원- 영아 1명: 월 30만 원
- 영아 2명: 월 45만 원
- 영아 3명: 월 60만 원
유의사항
- 예) 돌봄 17~22시 → 4시간만 인정
- 기본보육시간(9~16시) 제외 후 돌봄 시간 산출
- 예) 돌봄 8~19시 → (11시간 - 7시간) = 4시간 인정
4. 등·하원 시 QR 체크 필수
- 등원 시 돌봄: 9시까지만 인정
- 하원 시 돌봄: 16시 이후부터 인정
5. 주말·공휴일 돌봄 시 QR 체크 필수
직접 이용해 본 후기 정리
만족도 100%!
✔ 신청 과정은 다소 번거롭지만, 한 번 해놓으면 관리가 쉬움
✔ 맞벌이 가정의 양육 부담을 덜어줘서 큰 도움이 됨
✔ 가족(조부모)이 직접 돌봐주니 아이가 더 안정감을 느낌
✔ 월 30만 원이라도 지원받으면 경제적 부담이 줄어듦
처음 신청할 때는 다소 복잡하고 준비할 서류도 많았지만, 한 번 신청하면 그 후에는 간편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특히, 할머니 할아버지 등 가족들이 직접 아이를 돌봐주니 맞벌이 하는 부부도 마음 놓고 일할 수 있었고, 아이도 익숙한 환경에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치구 서울형 아이돌봄비 담당부서
- 종로구청 02-2148-2994
- 중구구청 02-3396-5432
- 용산구청 02-2199-7173
- 성동구청 02-2286-6878
- 광진구청 02-450-7554
- 동대문구청 02-2127-5082
- 중랑구청 02-2094-1794
- 성북구청 02-2241-2588
- 강북구청 02-901-6705
- 도봉구청 02-2091-3144
- 노원구청 02-2116-3741
- 은평구청 02-351-6226
- 서대문구청 02-330-3840
- 마포구청 02-3153-8932
- 양천구청 02-2620-3385
- 강서구청 02-2600-6765
- 구로구청 02-860-3016
- 금천구청 02-2627-1429
- 영등포구청 02-2670-1623
- 동작구청 02-820-9731
- 관악구청 02-879-6134
- 서초구청 02-2155-6685
- 강남구청 02-3423-5853
- 송파구청 02-2147-2789
- 강동구청 02-3425-57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