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까지 기초연금 신청 안 해서 1년에 400만 원 넘는 돈을 놓치셨죠? 너무 아깝지만 2025년에는 신청 기준이 완화되었으니 조건 따지지 말고 무조건 신청해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초연금 신청방법
기초연금은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고 반드시 신청해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65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한 달의 한 달 전부터 신청이 가능합니다.
📍 거동이 불편한 분들은 국민연금공단 지사의 방문 신청 서비스를 요청 (콜센터(1355))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 방법
소득 기준(소득인정액)
2025년 기초연금 선정 기준은 단독가구의 경우 아래의 소득 및 자산의 합계가 월 228만 원 이하이고 부부가구는 월 364.8만 원 이하라면 기초연금 수급 대상이 됩니다.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연금소득
일반 재산 및 금융 재산
부채 등을 고려한 순자산
📍 단독가구와 부부가구란?
단독가구는 노인 혼자서 거주하는 것을 의미하는게 아닙니다. 가족과 살더라도 기초연금을 받는 노인이 한 분이라면 단독가구라 말합니다. 그럼 부부가 모두 받는다면 당연히 부부가구라 말할 수 있겠죠.
기초연금 월 수급액
2025년 기준으로, 노인 단독가구는 최대 월 34만 4,00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소득과 재산 수준에 따라 감액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경우 금액이 조정됩니다.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이 증가한 경우
국민연금 수급액이 일정 금액을 초과한 경우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을 받을 경우(각각 20% 감액)
처리기한
- 신청서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수급권 발생, 변경, 상실 여부 결정
- 결정 결과를 수급희망자 및 수급권자에게 통지
- 최대 60일 이내에 결정 및 통지
- 지연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통지
통지 방법
- 서면 통지로 결정 내용을 구체적으로 안내
- 지급결정통지서(서식 6호) 사용
-
전자적 방법으로 통지 가능
- 문자메시지(SMS)
- 전자우편(e-mail)
- 전화 등
지급 방법 및 지급일
- 수급자 명의의 계좌로 지급
- 부부 모두의 동의가 있을 경우, 한 사람의 계좌로 통합 지급 가능
- 부부의 동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행복e음’ 시스템에 기록
📍 기초연금은 매월 25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25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에 지급해 드립니다.
수급대상 제외 조건
2014년 7월 도입된 「기초연금법」에 따라 적용 아래의 대상은 수급을 받지 못합니다.
제외 대상:
-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의 수급권자 및 그 배우자
- 이들은 기초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제외 이유:
- 직역연금의 높은 급여 수준
- 국민적 정서와 형평성
- 무연금자의 노후소득 보장 필요성
- 국가 재정 여건 고려
노후에는 근로 활동이 줄어들면서 소득이 감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을 위해 마련된 제도가 바로 기초연금입니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보장하여 빈곤을 예방하고 안정적인 노후를 지원하는 중요한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꼭 신청하시고 주변에도 널리 알려주세요. 앞으로도 유익한 정보를 꾸준히 전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