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연금저축(펀드), IRP, ISA 계좌 세액공제율 및 최대 환급 세액 알아보기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는 절세 효과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상품인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최대 환급 세액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600만 원 16.5% 99만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600만 원 13.2% 79만 2천 원

이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가입 전 주의사항


1.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금보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불가능.

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연금개시 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납부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단,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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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P(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로 추가 300만 원을 납입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계좌 장단점 알아보기


IRP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납입한도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최대 환급 세액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900만 원 16.5% 148만 5천 원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900만 원 13.2% 118만 8천 원


IRP 가입 전 주의사항


1. 중도 인출 제한

  •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인출 가능합니다.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등


2. 납입 마감일 확인

  • IRP는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반영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가 주로 퇴직금 및 노후 자금 마련에 활용된다면,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 창출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ISA는 IRP처럼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계좌를 연계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SA 계좌 개설조건 알아보기


IRP와 ISA 연계 시 세액공제 혜택

아래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해 보세요.


1. 연금저축 + IRP로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유 자금은 ISA로 투자

ISA 계좌에 투자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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