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에서 세금을 줄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입니다. 특히 연금저축과 IRP, ISA 계좌는 절세 효과와 노후 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최고의 금융상품인데요. 지금부터 연말정산에서 세액공제를 극대화하는 방법과 주의사항을 알아보겠습니다.
연금저축
연금저축은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최소 5년 이상 납입하고, 만 55세 이후 10년 이상
나눠서 연금을 수령하는 상품입니다.
은행,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연간 최대 6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연금저축 세액 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
최대 환급 세액 |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
600만 원 | 16.5% | 99만 원 |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
600만 원 | 13.2% | 79만 2천 원 |
이 세액공제율은 소득에 따라 달라집니다.
연금저축 가입 전 주의사항
1. 연금저축보험 vs 연금보험
연금저축보험: 세액공제 혜택 제공.
연금보험: 보험차익에 대해
이자소득세 비과세 가능하지만, 세액공제는 불가능.
2. 중도 해지 시 불이익
연금개시 전에 해지하거나 중도인출 시 세액공제로 받은 금액과 운용수익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됩니다.
3. 연금 수령 시 소득세 납부
연금 수령 시 나이에 따라 연금소득세(3.3~5.5%)가 적용됩니다. 단, 연금 수령액이 1,500만 원을 초과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됩니다.
IRP(퇴직연금계좌)
퇴직연금계좌(IRP)는 퇴직금 수령자, 퇴직연금 가입자, 자영업자, 퇴직금제도 근로자, 공무원, 교직원, 군인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가입 가능한 상품으로, 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최대 900만 원까지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금저축으로 600만 원을 채웠다면, IRP로 추가 300만 원을 납입해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IRP 세액공제율
종합소득금액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납입한도 |
세액공제율 (지방소득세 10% 포함) |
최대 환급 세액 |
4,500만 원 이하 (5,500만 원 이하) |
900만 원 | 16.5% | 148만 5천 원 |
4,500만 원 초과 (5,500만 원 초과) |
900만 원 | 13.2% | 118만 8천 원 |
IRP 가입 전 주의사항
1. 중도 인출 제한
- IRP는 중도 인출이 어렵습니다. 다만, 아래와 같은 경우 일부 인출 가능합니다.
- 본인/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 개인회생/파산
- 주택 구입, 전세 보증금 등
2. 납입 마감일 확인
-
IRP는 영업일 기준으로 처리됩니다.
-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12월 29일 금요일 오후 4시까지 입금해야 반영됩니다.
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IRP가 주로 퇴직금 및 노후 자금 마련에 활용된다면, ISA는
다양한 금융상품에 투자해 수익 창출과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계좌입니다.
다만, ISA는 IRP처럼 직접적인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
두 계좌를 연계하면 세제 혜택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IRP와 ISA 연계 시 세액공제 혜택
아래 방법으로 세제 혜택을 극대화해 보세요.
1. 연금저축 + IRP로 세액공제 극대화
연금저축과 IRP를 합산해 최대 900만 원 납입 시, 최대 148.5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2. 여유 자금은 ISA로 투자
ISA 계좌에 투자해 200~4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3.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
ISA 만기 자금을 IRP로 이전하면, 이전 금액의 10%를 세액공제(최대 300만 원)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