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세 차종별 과세표준과 세율 및 감면 대상 차종 안내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자가 매년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차량의 종류와 사용 용도에 따라 과세 대상과 표준액이 달라집니다. 이번 글에서는 자동차세의 과세 대상과 과세 표준액 산정 방식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과세 대상

자동차세는 자동차 관리법 또는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차량과 기계를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주요 과세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자동차 관리법에 의한 차량

  • 승용차: 개인 및 법인 소유 승용차
  • 승합차: 소형, 중형, 대형 승합차
  • 화물차: 적재량 1톤 이하 경화물차부터 대형 화물차까지 포함
  • 특수차: 레커차, 구급차, 소방차 등


2. 건설기계 관리법에 의한 기계

  • 덤프트럭, 콘크리트 믹서 트럭 등 도로 주행이 가능한 건설기계


    3. 비과세 대상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소유 차량
    • 전기차, 하이브리드 등 감면 혜택 대상 차량 (일부)
    • 농업용 차량 및 경운기 등 특수 목적 차량


    💡 Tip: 자동차세는 차량 등록 시점부터 과세되며, 소유권 이전 또는 폐차 시 과세 종료됩니다.

    자동차세 과세 표준과 세율

    자동차세는 차량의 배기량(cc), 차량의 용도 및 톤수(화물차) 등 여러 기준에 따라 산정됩니다. 아래는 주요 과세 표준액 산정 기준입니다


    1. 승용차 (비영업용)

    • 배기량 기준:
      • 1,000cc 이하: cc당 80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40원
      • 1,600cc 초과: cc당 200원


    2. 승용차 (영업용)

    • 배기량 기준:
      • 1,000cc 이하: cc당 18원
      • 1,000cc 초과 ~ 1,600cc 이하: cc당 18원
      • 1,600cc 초과 ~ 2,500cc 이하: cc당 19원
      • 2,500cc 초과: cc당 24원 


    3. 화물차(비영업용)

    • 적재량 기준:
      • 1톤 이하: 28,500원
      • 1톤 초과 ~ 2톤 이하: 34,500원
      • 2톤 초과 ~ 3톤 이하: 48,000원
      • 3톤 초과 ~ 4톤 이하: 63,000원
      • 4톤 초과 ~ 5톤 이하: 79,500원
      • 5톤 초과 ~ 8톤 이하: 130,500원
      • 5톤 초과 ~ 10톤 이하: 157,500원


    4. 화물차 (영업용)

    • 적재량 기준:
      • 1톤 이하: 6,600원
      • 1톤 초과 ~ 2톤 이하: 9,600원
      • 2톤 초과 ~ 3톤 이하: 13,500원
      • 3톤 초과 ~ 4톤 이하: 18,000원
      • 4톤 초과 ~ 5톤 이하: 22,500원
      • 5톤 초과 ~ 8톤 이하: 36,000원
      • 5톤 초과 ~ 10톤 이하: 45,000원

    💡 화물자동차는 10,000kg 초과시마다 영업용 10,000원 /  비영업용 30,000원 가산


    5. 승합자동차 (영업용)

    • 고속버스: 100,000원
    • 대형 전세버스: 70,000원
    • 소형 전세버스: 50,000원
    • 대형 일반버스: 42,000원
    • 소형 일반버스: 25,000원


    6. 승합자동차 (비영업용)

    • 대형 일반버스: 115,000원
    • 소형 일반버스: 65,000원


    7. 특수차량 및 건설기계

    용도와 종류에 따라 세율이 상이합니다.

    • 영업용:
      • 대형: 36,000원
      • 소형: 13,5000원
    • 비영업용:
      • 대형: 157,500원
      • 소형: 58,500원

    8. 환경친화적 차량

    • 감면 세율 적용:
      • 전기차, 하이브리드, 수소차 등은 표준 세율의 50% 감면


    💡 Tip: 차량을 연식에 따라 감가상각 적용 시 세금이 감소합니다.




    과세표준액 계산 예시

    예시 1: 비영업용 승용차

    • 배기량 1,400cc 차량의 경우:
      • 계산: 1,400 × 140원 = 196,000원

    예시 2: 1톤 화물차

    • 적재량 1톤 이하 화물차:
      • 과세표준액: 28,500원

    예시 3: 전기차

    • 감면 후 세율 적용:
      • 기존 세액 × 50% = 감면 세액


    💡 Tip: 연식이 오래된 차량은 감가상각을 통해 과세표준액이 감소합니다.



    자동차세 감면대상 차종

    다음은 자동차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주요 차종과 조건입니다:


    1. 저공해 차량

    • 하이브리드 차량, 전기차, 수소차 등이 포함됩니다.
    • 감면율: 기본 세율의 50% 감면


    2.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차량

    • 장애인, 국가유공자가 직접 사용하거나 동승 시 이용하는 차량
    • 감면율: 100% 면제


    3. 농기계 및 특수 차량

    • 농업용 트랙터, 경운기 등 특정 조건에 해당하는 차량
    • 감면율: 100% 면제


    4. 저배기량 차량

    • 배기량 1000cc 이하 소형차량 일부 감면 혜택


    5. 택시 및 영업용 차량

    •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은 감면 세율이 적용됩니다.



    감면 신청 방법

    • 자동 등록: 일부 감면 대상 차량은 등록 시 자동 감면 적용
    • 추가 신청: 해당 지방자치단체 세무과를 통해 감면 신청 가능


    자동차세는 차량 소유와 관련된 필수 지방세로, 과세 기준과 표준액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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